Home
home
💡

태그바이 업데이트 노트 - 인플루언서

2025.07.23 (공지)태그바이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태그바이컴퍼니 입니다.
2025년 8월 22일부터 태그바이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관 개정 안내

1. 개정 일자 : 2025년 08월 22일
2.기존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적용
3. 주요변경내용
현행
개정안
제11조 서비스 범위 및 이용요금, 결제방식 e. 정기결제의 경우 회원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사에 이용중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매월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속적으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회사는 매월 서비스 이용계약의 자동갱신 및 이용요금 청구를 위해 서비스 이용기간 및 서비스 이용 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회원의 결제관련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결제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 범위 및 이용요금, 결제방식 e. 정기결제의 경우 회원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마이페이지 → 구독관리 → 구독정지’ 단계로 회사에 이용중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매월 또는 매년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속적으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회사는 매월 또는 매년 서비스 이용계약의 자동갱신 및 이용요금 청구를 위해 서비스 이용기간 및 서비스 이용 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회원의 결제관련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결제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이용계약의 종료 a. 회원의 해지 3)클라이언트 결제취소 및 환불: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서비스 사용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청약철회 의사가 있는 경우, 회원은 해당 결제 주기에 청구된 이용 요금을 전액 환불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로부터 8일이상 지났거나 서비스 사용이력이 있는 경우 다음 결제주기에 결제 중단되며, 청약철회 신청 시점과 종료되는 시점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진행중인 캠페인, 회사에 대한 채무 미정산 등 이용중인 서비스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조치가 마무리 되지 않은 경우 해지(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제12조 이용계약의 종료 a. 회원의 해지 3)클라이언트 결제취소 및 환불: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서비스 사용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청약철회 의사가 있는 경우, 회원은 해당 결제 주기에 청구된 이용 요금을 전액 환불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로부터 8일이상 지났거나 서비스 사용이력이 있는 경우 다음 결제주기에 결제 중단되며, 청약철회 신청 시점과 종료되는 시점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특히, 연간 결제 형태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경우 청약철회 신청 시점에 사용기간을 일단위가 아닌 월단위로 월단위 결제 일자를 기준으로 사용 기간을 산정하며, 다음 월단위 결제일까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해당 비용은 청구 됩니다. 결제 당시에 미리 할인 혜택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할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요금을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별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행중인 캠페인, 회사에 대한 채무 미정산 등 이용중인 서비스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조치가 마무리 되지 않은 경우 해지(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개정된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태그바이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일 전까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본 개정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상담 또는 support@tagby.io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arch
업데이트 내역
2021.12.30 태그바이 앱 전면 개편
2021.12.30 태그바이 앱 전면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