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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공지)태그바이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태그바이컴퍼니 입니다.
2022년 5월 9일부터 태그바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관 개정 안내

1. 개정 일자 : 2022년 5월 9일
2.개정사유: 포인트 및 거래대금 정산방법 명시, 세법 준수사항 반영, 이용계약의 종료 수정
3.기존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적용
4. 주요변경내용
현행
개정안
제2조 d항 인플루언서: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물품을 판매할 의사로 태그바이 앱서비스에 가입하고 관련 정보를 프로필에 등록한 회원을 의미합니다.
제2조 d항 인플루언서: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태그바이 마켓을 홍보 또는 물품을 판매할 의사로 태그바이 앱서비스에 가입하고 관련 정보를 프로필에 등록한 회원을 의미합니다.
제5조 b항 태그바이 서비스는 회사가 회원 각자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회원 상호 간에 서비스 및 재화,용역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거래 장소를 제공하는 것 입니다. 회원 간 거래의 편의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도구만 제공하며, 회원 간에 성립된 거래와 관련된 책임은 거래 당사자인 회원들 스스로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5조 b항 태그바이 서비스는 회사가 회원 각자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회원 상호 간에 서비스 및 재화,용역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거래 장소를 제공하는 것 입니다. 회원 간 거래의 편의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도구만 제공하며, 회원 간에 성립된 거래와 관련된 책임은 거래 당사자인 회원들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나 서비스 이용 범위에 따라 세금납부 등 일부 업무는 회사가 대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12조 a항 2 클라이언트: 해지 의사를 통지하기 전 모든 진행 중인 캠페인을 완료, 철회 또는 취소해야만 하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사에 대한 채무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제12조 a항 2 2)클라이언트: 해지 의사를 통지하기 전 모든 진행 중인 캠페인을 완료, 철회 또는 취소해야만 하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사에 대한 채무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미지급된 현금리워드 등 정산이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자동 결제 후 탈퇴 및 계약 해지 처리 됩니다.
제12조 b항 6 회원간 분쟁이 발생하여 회사가 제시하는 해결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페널티가 3회 이상 누적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b항 6 회원간 분쟁이 발생하여 회사가 제시하는 해결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페널티가 2회 이상 누적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신설)
제13조 g항 클라이언트가 제품 공급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거래대금 또는 정산금은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내에 등록한 은행계좌로 회사가 입금하며, 은행계좌로 입금된 것은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가 책임지기로 합니다. 또한 서비스 내에 등록된 계좌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며 변경신고 전 기존 등록 사항에 의한 대금지불행위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가 책임지기로 합니다.
제15조 c항 리워드의 종류,제공 방법 및 제공 기간은 각 안건(정보 전달) 마다 클라이언트가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5조 c항 리워드의 종류,제공 방법 및 제공 기간은 각 안건(정보 전달) 마다 클라이언트 또는 회사가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6조 c항 적립된 리워드 환급은 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형식으로 부가되는 세액은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세법 기준에 따라 환급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총 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것으로 합니다.
제16조 c항 적립된 리워드 환급은 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형식으로 부가되는 세액은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세법 기준에 따라 환급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총 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며, 서비스 이용 범위와 세법에 따라 인플루언서 회원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사 또는 클라이언트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

1. 개정 일자 : 2022년 5월 9일
2.개정사유: 개인정보 처리위탁 국내업체 수탁자 변경
3.기존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적용
4. 주요변경내용
현행
개정안
4. 개인정보 처리위탁 국내업체 수탁업체: (주)비즈톡 / 채널톡 위탁업무 내용: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메시지) 발송 및 톡 기반 상담 서비스 제공
4. 개인정보 처리위탁 국내업체 수탁업체: 세종텔레콤 주식회사 / 채널톡 위탁업무 내용: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메시지), SMS 발송 및 톡 기반 상담 서비스 제공
개정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태그바이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일 전까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본 개정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상담 또는 support@tagby.io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