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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식품, 화장품 등 광고 규정 1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에 의하면, ‘식품등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로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및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 등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다이어트 식품의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사례

①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일반 식품에 대하여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 광고하는 경우에는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가공식품에 대하여 다이어트 식품 등의 카테고리로 구분하는 경우, 일반가공식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이 판매하는 백미가 다이어트 기능용 쌀로서 체중감량뿐만 아니라 당뇨병, 변비, 고혈압, 동맥경화 환자에게 월등한 효과를 보인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설명은 내용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상 위 백미의 벼 품종이 가지는 특성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구 식품위생법상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831 판결).
② 특정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객관적인 근거 없이 ‘디톡스’, ‘해독’, ‘붓기제거’라는 표현이 소비자가 검색할 때 검색이 되도록 하거나, 검색포털 광고 시 디톡스, 해독주스, 붓기제거차(茶)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반가공식품을 광고함에 있어 ‘식사대용’, ‘한끼 대용, ‘대체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체중 감소’ 기사를 삽입하여 광고하는 경우
기사를 발췌하여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 자체는 제한되지 않지만, 두유(가공식품)을 광고하면서 두유의 원료인 흰강낭콩 및 파세올라민에 대하여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④ 체험기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블로그, 카페, SNS상 식품 리뷰를 식품판매사이트에 링크하는 경우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에 해당하여 적절하지 않지만, 소비자의 리뷰 내용에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면 이를 링크하여 광고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내용의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SNS에 게시, 유포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에 해당하고, 이용후기 게시판에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등의 소비자의 체험기를 그대로 놔두는 행위는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를 한 것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영업자 또는 쇼핑몰운영자는 고객 후기 게시판을 운영함에 있어 후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단52216 판결).
‘붓*’, ‘다**트’ 등 특정 효과 명칭을 일부 가린다 하더라도 당해 광고문구 및 전반적인 광고의 정황으로 소비자가 ‘붓기’, ‘다이어트’ 등으로 유추할 수 있는 점이 있으므로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이 제품의 효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시·광고로 인하여 사이트 차단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거나 심하면 영업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므로. 영업자로서는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등 표시·광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1: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집중 점검)
참고자료 (기사)